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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기준확대● 지원기간 한 사람당 최대 2년을 연장 예상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하 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청년월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지원기간 또한 최대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하니 독립하는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 ① 19세 ~ 34세가 되는 무주택 청년②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의 소득 및 재산요건 부합구 분청년가구원가구소득평가액중위소득..

카테고리 없음 2024. 5.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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