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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기준확대
● 지원기간 한 사람당 최대 2년을 연장 예상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하 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청년월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지원기간 또한 최대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하니 독립하는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
① 19세 ~ 34세가 되는 무주택 청년
②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의 소득 및 재산요건 부합
구 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30세 이상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 월세지급 중지 유형 ※
- 군입대
- 90일 초과하는 외국체류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제외 유형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 공무원 임대주택게 거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신청방법
● 현장방문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 가기 ↓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모의계산 서비스 ↓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본인이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아 보세요.
< 문의처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