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감자기, 응급호출기 설치 불 나면 119 자동신고활동이 없을시 안부확인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혼자사시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대상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 기능화재감지 -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 자동신고응급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의 응급호출기를 통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신고 가능활동량 감지 - 활동 감지기가 움직임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 확인 이 서비스는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장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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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