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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자기, 응급호출기 설치
불 나면 119 자동신고
활동이 없을시 안부확인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혼자사시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대상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 기능
- 화재감지 -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 자동신고
- 응급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의 응급호출기를 통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 활동 감지기가 움직임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 확인
이 서비스는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장비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독거노인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응급상황에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신청대상
-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독거노인, 조손가구, 노인부부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신청방법
-가까운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신청접수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
이 서비스로 작년 한해동안 약24만 가구에 기기가 설치되었고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119신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하는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졌습니다.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는 핵심 안전망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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