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9일부터 한약재를 조제 · 탕전 하여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했다. 시행기간 2024.4.29 ~ 2024.12.31 적용대상 -알레르기비염-기능성소화불량-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요추추간판탈출증 대상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분2단계 시범사업시행기간'24.4.29 ~ '24.12.31대상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전연령),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하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대상 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환자 본인부담률-한의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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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