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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9일부터 한약재를 조제 · 탕전 하여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기간

     

    2024.4.29 ~ 2024.12.31

     

    적용대상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요추추간판탈출증

     

     

     

     

     

    대상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분 2단계 시범사업
    시행기간 '24.4.29 ~ '24.12.31
    대상질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전연령),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하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대상 의료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 -한의원 30%
    -한방병원  · 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적용
    -각 질환별 20일까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했다면,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차등 적용되어 10일 기준 4~8만 원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복용할 수 있게 됐다.

     

     

     

     

    < 대상 질환 상병코드 >

    대상질환 상병코드
    알레르기비염 J30
    월경통 N944
    N945
    N946
    기능성소화불량 K30
    안면신경마비 G510
    뇌혈관질환후유증 I69
    U234
    요추추간판탈출증 M51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적용이 되며 각 질환별 20일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8000개의 의료기관의 참여신청을 받아 일정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한의계의 추가 참여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사업모형

     

    한약 건강보험 적용 기관 명단 알아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1195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범기관 선정 결과 정정 공고 < 공고 < 공지사항 < 공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첩약 - 한약재를 조제 · 탕전 하여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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