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4월 29일부터 한약재를 조제 · 탕전 하여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했다.
시행기간
2024.4.29 ~ 2024.12.31
적용대상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요추추간판탈출증
대상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 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분 | 2단계 시범사업 |
시행기간 | '24.4.29 ~ '24.12.31 |
대상질환 |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전연령),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하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대상 의료기관 |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
환자 본인부담률 | -한의원 30% -한방병원 · 병원 40% -종합병원 50% |
건강보험 적용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적용 -각 질환별 20일까지 -초과시 전액본인부담 |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했다면,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차등 적용되어 10일 기준 4~8만 원대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복용할 수 있게 됐다.
< 대상 질환 상병코드 >
대상질환 | 상병코드 |
알레르기비염 | J30 |
월경통 | N944 N945 N946 |
기능성소화불량 | K30 |
안면신경마비 | G510 |
뇌혈관질환후유증 | I69 U234 |
요추추간판탈출증 | M51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적용이 되며 각 질환별 20일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8000개의 의료기관의 참여신청을 받아 일정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한의계의 추가 참여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 기관 명단 알아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1195
* 첩약 - 한약재를 조제 · 탕전 하여 액상 형태로 제공하는 치료용 한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