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과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했던 이들은 40시간의 필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8만 가구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교육시간단축, 왜 필요했나? 구분기존 내용변경 내용이론교육80시간 이상34시간실습교육10시간 이상6시간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이들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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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