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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과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했던 이들은 40시간의 필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8만 가구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교육시간단축, 왜 필요했나?
구분 | 기존 내용 | 변경 내용 |
이론교육 | 80시간 이상 | 34시간 |
실습교육 | 10시간 이상 | 6시간 |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이들은 총 40시간(이론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 교육을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 인력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축교육 대상자는 누구?
- 간호조무사
- 건강가정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아동양육 관련 학사이상 소지자
단축교육과정 신청은 어디로?
교육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서 7월 1일부터 실시되며 직업훈련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조치로 보다 많은 전문성이 있는 돌봄 인력이 양성되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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