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종합해서 소득세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하셨던 분이라면 손쉽게 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낯설고 막막하실 겁니다.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부터 신고 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환급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경우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한 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
카테고리 없음
2024. 5. 12.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