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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종합해서 소득세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하셨던 분이라면 손쉽게 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낯설고 막막하실 겁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부터 신고 시 오류를 최소화하여 환급 가능성을 높여주는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한 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초과한 경우 (총 지급액-필요경비)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채움 종합소득세]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한 번에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신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환급 가능성도 높여준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속하게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홈텍스 모두채움 바로가기 ↓ ↓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진행하시고 환급금까지 알차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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