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은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1인당 250만 원(개인당)이다. 결혼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1. 결혼장려금 지원대상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ㄱ.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 ㄴ. 2024년 1. 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ㄷ.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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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