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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은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1인당 250만 원(개인당)이다.

     

     

     

     

     

     

     

    1.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ㄱ.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 

    ㄴ. 2024년 1. 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ㄷ.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결혼장려금

     

     

    2. 결혼장려금 지원액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을 충족할 경우 1인당 250만 원

     

    3. 결혼장려금 신청기간

    ㄱ. 2024년 10월 2일(수) ~ 상시접수

    ㄴ. 혼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ex) 혼인신고일 24. 11. 4. >> 신청가능일 25. 11. 3. 까지

     

     

    결혼장려금

     

     

    4. 결혼장려금 추진일정

     

    ** 결혼장려금 지급 >>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

     

     

    5. 결혼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부부 개별 접수 원칙

     

     

     

     

     

    6. 지급시기 및 방법

    ㄱ. 결혼장려금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ㄴ. 1인당 250만 원 일시지급

     

     

    결혼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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