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병원방문 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 강화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병원·의원진료 시신분증 지참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사례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신분증, 큐알접수 필수) 병원신분증 확인대상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는 경우 [ 병원신분증 확인 의무화 ]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인정신분증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카테고리 없음
2024. 5. 2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