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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병원방문 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 강화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병원·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하는 부정수급사례예방을 위해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신분증, 큐알접수 필수)

     

    병원신분증 확인대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는 경우 [ 병원신분증 확인 의무화 ]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인정신분증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신분증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신분증 사본 인정 안됨.(사진, 캡처)

     

    모바일신분증 발급방법

    PASS앱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실물 신분증 등록 → 안면인증 등록 → 발급

    모바일신분증발급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

    플레이스토어 앱 →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 본인확인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건간보험증 발급

     

     

     

    -현장에서 본인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전액 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다시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을 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 본인여부 확인한 곳에서 6개월 이내 재진

    - 19세 미만 미성년자

    - 진료의뢰, 회송 환자, 응급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방문한 사람

    - 비급여 진료 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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