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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혜택

     

     

    보건복지부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작년에 비해 가입 기준 절차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는 4만여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무엇인가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돕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ex)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한다면(본인납입 360만 원)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정부지원 360만 원)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지원옵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 3년 저축하게 되면 총 1440만 원 수령

    (본인납입 360만 원 + 정부지원 1080만 원)

     

    대상기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근로소득)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달라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

    1. 근로. 사업소득 상향 및 조사절차 간소화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조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충족 시, 별도 가구자산 진행 하지 않음.

    2. 가입유지율 제고

    기존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 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가 가능하였으나,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하여 본인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3. 자동 알림 서비스 신설

    가입자가 저축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계좌 관리의 편의성 증진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o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서비스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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