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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로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가 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이거나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적정 전세가율은 60~70%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
(전세가÷매매가) X100 |
예를 들어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 5천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율은 87%가 되는데 이러한 케이스를 일명 깡통전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5천만 원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집값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사항 |
1.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2.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 사항 여부 3.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4. 신탁원부 내용 |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정부 24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주택'으로 거래를 하려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다면 이 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거래목적과 맞는 물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한데요.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한 경우 경매나 공매로 건물이 처분될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체납세금확인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임대인 체납세금확인은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면 열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보험 신청하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대상
구분 | 수도권 | 그 외지역 |
보증금 조건 | 7억원 이내 | 5억이내 |
신청기한 | 신규 -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 갱신 -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