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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직장에서 휴직하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자격, 지원내용,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통해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원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무급휴일은 가입 기간에서 날수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급여 일반 |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 지급, 사후지급금 25% 적용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시 |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45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자진 퇴사 시 지급불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지급가능)
▶ 내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 ↓ ◀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통해 신청서 제출
▶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알아보기 ↓ ↓ ◀
신청서류
- 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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