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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는 정부의 K-패스사업을 개편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5월 2일(목)부터 시행했다. 이 사업 은은 시행 한 달여 만에 무려 34만 명이 신청하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도 OK
지하철도 OK
6월 현재 6월 30일까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시 2분기(5~6월 사용/예정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요금 실사용액 전부를(6만 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6월 신청 시 (2분기, 5~6월 사용 / 예정분)
☞ 7월 신청 시 (3분기, 7~9월 사용/ 예정분)
1. 신청조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만 18세
*실제 거주여부 무관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
2. 지원금액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적과 공유자전거 할인요금을 합산하여 분기별로 6만 원 한도 내에 대중교통 이용요금 실사용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가 지원하는 경기버스(단독, 환승)에 한정되어 지원하는 것에 나아가 수도권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하여 준다.
3. 지원대상
지원대상 | 비 지원대상 |
-교통카드를 접촉(태깅)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수도권 포함)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신분당선 포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회당 1,000원) |
-별도 탑승권을 발권받아 사용하는 교통수단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
4. 신청방법
기존회원 | 신규회원 |
1. 매년 1분기(1~3월)기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로그인 2. 거주지 검증 진행완료 시 동일연도 내 자동신청 진행 |
1.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회원가입 2. 경기도 거주지 인증 3. 해당 분기 사용한 or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4. 지급받을 수단정보 등록 -매년 1분기 거주지 검증 필요 |
*교통카드 변경 시 해당 분기에 직접 변경 필요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신청방법을 간소화시켜 접근성을 향상해 더 많은 도민이 교통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