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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9월 2일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24. 9.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다만 유흥, 도박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에 1~3차 지원에 신청했으나 매출 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기준확대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절차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관리비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외에도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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