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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배달, 택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달,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기회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고객과 연결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보기시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지원대상

    연 매출액 0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기준)

    ✅  배달, 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24년 1월~25년 12월까지의 이용실적)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30만지원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구분 신속지급 확인지급
    지원대상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의민족,용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심부름센터,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없음 택배, 배달 플랫폼 등 -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택배운송장 등
    직접배달 - 실적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신청기간 25년 2월 17일~ 25년 4월 공고 예정

     

    신청방법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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