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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제도에 포함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자리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시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됩니다.
1. 사업목적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에 포함되게 하자!
자영업자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통해 더 많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사회안전망 제도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지원대상
어떤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 제조업 | 농업,임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연매출액 | 120억 이하 | 80억 이하 | 50억 이하 | 30억 이하 | 10억 이하 |
3.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는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그중 50%~8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용보험료가 40,000원이라면 지원을 통해 20,000원~3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료 납부금액 | 지원금액(50~80%) |
30,000원 | 15,000원~24,000원 |
40,000원 | 20,000원~32,000원 |
50,000원 | 25,000원~40,000원 |
4. 지원절차
신청은 이렇게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고용보험 가입 -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진ㄴ흥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 자격이 확인되면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
- 신규가입자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합니다.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기존가입자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사업신청]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예시로 보는 지원금 계산
예를 들어
월 40,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료의 50%~80%로 차등 지원됩니다.
- 만약 지원비율이 50%라면 2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 비율이 80%라면 3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매달 10일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그다음 달 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