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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제도에 포함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자리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시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됩니다.


    1. 사업목적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에 포함되게 하자!

    자영업자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통해 더 많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사회안전망 제도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지원대상

     

    어떤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액 기준도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제조업 농업,임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연매출액 120억 이하 80억 이하 50억 이하 30억 이하 10억 이하

     

     

     

     

     

    3.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는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그중 50%~8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용보험료가 40,000원이라면 지원을 통해 20,000원~3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료 납부금액 지원금액(50~80%)
    30,000원 15,000원~24,000원
    40,000원 20,000원~32,000원
    50,000원 25,000원~40,000원

     

    4. 지원절차

    신청은 이렇게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자격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진ㄴ흥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 자격이 확인되면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가능!

    • 신규가입자 -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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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가입자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사업신청]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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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시로 보는 지원금 계산

    예를 들어

    월 40,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료의 50%~80%로 차등 지원됩니다.

    • 만약 지원비율이 50%라면 2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 비율이 80%라면 32,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매달 10일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그다음 달 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더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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