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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고금리 장기저축급여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전체 보수 수준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아래 장기저축급여 공제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저축 급여 공제사업에 대해 가입방법과 적용금리 및 만기 시 실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 재직증명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온라인 첨부
CMS출금이체신청서 제출방법
1.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공제상품> CMS 출금신청서 '접수'버튼 클릭> 동의체크 및 서명 후 '저장 클릭
적용금리
구분 | 3년 만기 | 5년 만기 | 10년 만기 |
납입횟수 | 36회 납부 | 60회 납부 | 120회 납부 |
이자율(복리) | 4.75% | 5.00% | 5.50% |
이자율 산정방식 | 한국은행 기준금리(3.50%) + 우대금리 1.25% | 한국은행 기준금리(3.50%) + 우대금리 1.50% | 한국은행 기준금리(3.50%) + 우대금리 2.00% |
단리 환산 및 세제 혜택 반영시 이자율 | 최대 5.57% | 최대 6.27% | 최대 7.63% |
※ 복리이율 적용, 우대금리 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됨(24.04.01 현재 0.50% 적용)
가입계좌
1 계좌 10,000원 ~ 최대 150 계좌 1,500,000원까지 신청가능
ex) 최대 150만 원을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할 경우
20만 원(3년 만기) + 50만 원(5년 만기) + 80만 원(10년 만기) 나눠서 가입 가능
만기 시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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