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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 15만 원(둘 중 선택)을 2~3년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신규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미래 두 배 청년통장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와 지원받는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두배청년통장

     

    1. 지원대상자

     

     

     

     

     

       ●공고일 기준(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4.4.21. 까지 전입(외국인 신청불가)

     

       ● 공고일 기준(24.4.22.) 18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 주민등록상 1984.4.23.~2006.4.22. 출생

       

       ● 공고일 기준(24.4.2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최소 24.1.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최소 23.10.23부터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자

     

    미래두배청년통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24.4.22.)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신청불가

     

     

    미래두배청년통장

     

     

    2. 지원내용

    구분 월저축 본인 저축액 시 지급액 총 수령액
    24개월 저축 10만원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이자
    15만원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36개월 저축 10만원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이자
    15만원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이자

          ※사업진행 중 월 저축액 변경 불가

     

    미래두배청년통장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5.2(목) ~ 5.16(목)

      ●신청방법 : 미래 두 배청년통장 홈페이지 신청 (https://youthaccount.or.kr/)

     

     

     

     

    4. 유의사항

      ●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24.4.22일 이후 발급 자료만 인정합니다.

     

    미래두배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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