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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오늘(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오늘 (5월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신청을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과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지원 대상자는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미만 | 3,800만원미만 |
-가구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일 것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신청제외 대상 알아두기◆
-전년도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 '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1일 ~ 12월2일까지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1일 ~ 9월19일까지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365만원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자녀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신청방법
-5월 2일부터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신청 안내문자가 오셨다면 간편하게 ARS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고,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기간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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