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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수당 정책을 시행합니다. <정식 명칭.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이번 가족 돌봄 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을 육아 조력자로 하여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방지,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을 방지 등의 역할을 하여 더욱 환영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경기도 전체가 아닌 13곳 시, 군 한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기 주민이시라면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해당지역
화성 | 평택 | 군포 | 구리 |
하남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
광명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 거주자 일 것
* 소득기준 제한 없음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11월 10
매달 1일~10일 신청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조력자 범위
-4촌 이내 친인척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이웃주민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금액
돌봄아동 | 수당금액 |
1명 | 30만원 |
2명 | 45만원 |
3명 | 60만원 |
4명 | 조력자 2명 이상 필수 |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방법
①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②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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